신규농기계 임대 신청
□ 공급대상 : 농협에서 책임운영자로 선정된 농업인
□ 임대기종 및 제조회사
트랙터 |
승용이앙기 |
콤바인 |
규격 |
제조회사 |
규격 |
제조회사 |
규격 |
제조회사 |
43,47
48(저상형)
50,60,75,
85,95,105,
125,135마력 |
LS
대동
국제 |
6조
(국산·수입)
8조
(수입산) |
LS
동양
대동 |
4조
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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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
국제
동양 |
55,65,
80마력 |
동양 |
※ 트랙터 부속작업기(로타베이터,플라우,로우더) 별도 공급
□ 임대기간 : 승용이앙기·콤바인 – 5년, 트랙터 – 8년
□ 신청접수
● 기간 : 신청년도 2월 중순부터
● 접수처 : 농기계은행사업 실시 지역농협(영농관리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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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업 대행 신청
“ 벼 농사일은 농협에 맡기세요 ”
□ 대행 농작업
- 경운, 정지, 이앙, 수확, 시비, 볏짚결속, 항공방제 등
□ 신청기간 : 신청년도 3월 31일까지
(연초 일괄접수 또는 봄철 3월 이내, 가을철 8월 이내)
□ 접수처 : 농기계은행사업 시행 지역농협(영농관리센터)
□ 농작업대행 절차 (① → ② → ③)
① 농작업 위탁을 희망하는 농가가 농작업위탁신청서를(각농협 비치) 작성하여 지역농협(영농관리센터)에 신청하면
② 농협은 작업일정을 수립하여 농가에 알려 드리고
③ 농협이 직접 또는 책임운영자를 통해 일정에 맞춰 농작업을 대행해 드립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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