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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재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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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실시
  - 농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농업용 기자재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환급신청서를 해야 합니다.
  - 대상품목 : PE필름, 농산물 포장상자, 농업용 PP포대, 과일봉지, 철재파이프
  - 환급금액 : 구입가의 10%
  - 환급대행실시 : 타지역에서 구입시에도 대행해 드립니다.

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안내
"드디어 농업용 시설자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다."
  -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우선 부담후 사후환급
  -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
    ①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(비닐하우스용, 보온못자리용, 발작물 피복용)
    ② 농업용 파이프 (비닐하우스)
    ③ 농업용 포장상자 (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)
    ④ 과일봉지 (열매 과일 병해충 방지용)
    ⑤ 농업용 폴리에틸렌포대 (곡물포장용)

어떻게 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?
  -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이내에 환급을  받을 수 있습니다.

농협에 준비된 서류 제출시기
농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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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에 환급업무를 맡기고 농업인이 내는 비용은 없습니까?
환급서류 작성, 세무서 보고 등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인 농업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, 부가세의 5%정도만을 업무대행 실비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.

농업인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
  - 세금계산서 (간이영수증은 해당이 안됨)
  - 이·동장의 확인을 받은 농업인확인서 (조합원은 필요 없음)
  - 환급대행 신청서 (농협에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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